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서류 발송 안내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소수의 인력이 서류 검토 및 신고서작성을 하고 있으나, 연맹에서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여 세무서로 접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맹으로 서류도착일을 기준으로 세무서로 발송되어 실제 환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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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으로 서류도착일 |
세무서 발송일 |
세무서 환급최대예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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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
5월 13일 |
6월말~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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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5월 22일 |
5월 23일 |
6월말~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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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5월 30일 |
5월 31일 |
6월말~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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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
6월 중 경정청구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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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등 요청사항이 있어 담당자가 유선이나 메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연맹으로의 서류도착이 위 기간이 되더라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환급신청내역에서 담당자가 전하는 글을 확인하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서류보완 및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사항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5월 31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되어 6월말~7월초에 일괄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좌로 7월말~8월초에 입금이 됩니다.
연맹에서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도착하는 서류에 대해 확정신고분으로 신고서 작성 도와 드릴 예정이며 5월 31일 부터 도착하는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 도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2] 4월 27일부터 5월 까지 도착하는 2014년 ~ 2017년 귀속분의 서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무서 서류분실 등의 위험이 있어 별도로 5월 말일 또는 6월 초에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연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