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한국납세자연맹이 원고를 모아 2011.6.7일 헌법소송으로 제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등위헌확인 사건(2011헌마309)이 30일(목)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 됨
-이 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1항(권리구제형헌법소원)에 의한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각하결정 함
2. 향후 추가 소송계획
-현재 모집된 소송원고를 대상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처분을 받고, 그 거부처분에 대해여 행정심판(감사원심사청구포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3. 문제점
-다시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함(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함. 위헌결정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안(2010년귀속은 2014.3.10일)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므로 2010년귀속분은 2014.3.10일 이후에 위헌결정이 나면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4. 대책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010-2012년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세무서가 환급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향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후 6월중으로 홈페이지나 메일, 문자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