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회원님의 기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한국납세자연맹은 숙려 끝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회원님의 기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행 법제상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항목과는 달리 전혀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위한 기부금 납부내역 제출을 임의로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②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돼 왔습니다. 해킹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큰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무공무원이 친구나 전 직장 동료, 아는 세무사 부탁받고 세무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통보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보도자료보기
또 납세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의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했는지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공공기관 중 가장 민감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그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③ 국세청을 견제하는 납세자연맹의 존립기반인 ‘회원 기부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의 ‘연맹에 대한 기부 사실’을 국세청에 ‘일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④ 기부금 내역은 정치성향, 종교 등 개인의 내밀한 정체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으며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를 거의 받는 ‘권력기관’이라고 봅니다. 이런 권력기관에 자신의 내밀한 정체성을 담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이 많습니다.
⑤ 회원님들 중에는 납세자연맹을 포함한 모든 ‘기부 받는 기관’에 자신이 기부한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회원님의 기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출 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