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및 소송 원고 인단 참여방법
물이용부담금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391 페이지. 2016.9기획재정부)
첫째, 물이용부담금의 근거법 중 하나인 한강수계법 제19조 제5항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물이용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를 임의적으로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학교용지부담금과 문예진흥기금 위헌 결정에서 "행정관료 입장에서는 특별부담금의 신설이 조세의 신설에 비하여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고 징수나 집행과정의 어려움이 적고, 국회의 통제도 느슨하여 손쉬운 재원조달수단이 되어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편법으로 부담금으로 남용하는 점, 부담금의 실질은 목적세와 동일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각종 기금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한번 생긴 기금은 조성규모에 관계없이 기금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계속을 계속징수 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재정충당용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정당화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집단적 동질성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 단순히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주민이며, 이들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직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객관적 근접성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 과제에 대하여 공동체의 다른 집단이나 국민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과제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조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수돗물의 최종소비자가 일반 국민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근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접성의 요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출처: 서울·인천공동물이용부담금 2차포럼자료집'물이용부담금, 이대로좋은가?"23~24, 64~65 페이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헌법상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부담금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납부의무자에게는 세대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이 돈을 납부하고 징수한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소송 사유 및 소송 참여 방법
소송 사건 :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 소원
소송 원고 :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분(단,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는 1999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요청하여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참여방법:
하단의 원고인단 참여하기를 클릭해 소송위임장을 다운로드받은 후, 소송위임장안에 내용을 기입한 후 위임장과 최근 수도요금고지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물이용부담금 담당자 앞
소송비용:
공익소송으로 무료
소송 위임 대리인: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원고신청 마감: 2017년 3월 31일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임장>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