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3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담당자·담당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하라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김회장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은 공개(스캔☞)
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따른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지출내역 등 국민 개개인의 중요 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감사외에는 국세청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비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무외적인
열람을 통한 구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도 알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무조사 중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하면 조세부과 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세무조사를
받고있지 않은 김회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여서 ‘국민의 견제없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도 납세자의 기본 권리로 ‘납세자의 프라이버시권’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5년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동일한 개인정보 공개청구를 하여, 공단 직원 232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없이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회장은 국가인권위에 진정,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림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납세자권리찾기’와
‘국세청 개혁운동’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맹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조처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인터넷을 통해 사후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이름·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하고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회원님의 의견과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피해사례를
아래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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