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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목) 14:00 헌법재판소에서는 거래세 소송의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9일 연맹이 헌법소원으로 제기했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의 위헌소원(2007헌바2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그에 따라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한 급격한 거래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종전부터 실거래가가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라 세부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주택이외의 부동산 및 법인등과의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감경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특별히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같은 주택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분양시 개인간 거래보다 두 배 가까운 거래세를 더 내야했던 부당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헌소송은 물론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1인시위, 사이버시위를 전개하고, 약 1만 5천명의
납세자들이 동참한 위헌촉구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거래세 불복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의 조세평등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위헌판결을 촉구해 왔던 저희 연맹과
함께 불복운동에 동참해 오셨던 수많은 납세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거래세 위헌운동의 결과를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납세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 더욱
더 정진하는 든든한 납세자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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