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회사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1월30일까지 유가환급금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단,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여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자(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받는 자)와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도 11월중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지난해 근로, 사업, 기타소득등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대학원연구원소득, 원고료등 보수를 받을때 4.4% 원천징수하는 소득)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신청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신청하러 가기)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신청서’(☞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상 기준소득금액란에는 지난해 총급여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자와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서’(☞다운로드), ‘사업영위 확인서’(☞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방법은 신청서 양식 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신규 입사후 내년 5월말 전 퇴사자, 올해 회사가 폐업한 경우,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내년 5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입사후 내년 5월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참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상담 1544-2030, 국세청 일반상담은 1588-0060 ☞ 국세청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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