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연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 훼손 시도를 차단한 바 있어, 회원여러분께 내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월26일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회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 당일 곧바로 형사 고소(명예훼손)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5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중재위의 1~2차 심리를 거쳤지만, 연맹측의 조정안 거부로 모두 결렬됐습니다. 해당 보도로 연맹측이 입은 피해의 범위 및 규모가 너무 심대하여 단순한 정정 문구 몇 글자로 복구될 수 없다는 연맹 집행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2차 조정심리 결렬로 법정다툼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언론중재위측 합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월18일 한국경제신문측이 이번 보도에 대한 오류를 시인하는 자발적 정정보도와 함께, 보도되지 않음을 전제로 작성한 ‘연맹에 대한 사과 서한’을 전달해 왔습니다. 정정보도문은 해당 기사의 온라인 판 보도문에 추가로 게재돼 있으며, ‘사과 서한’에는 잘못된 보도에 따른 깊은 사과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경 측의 조치를 지켜본 연맹은 3월19일 본 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법익’과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의 법익’ 사이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지만, 이번 조치로 연맹이 입은 불필요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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