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례로 배우자가 인적용역사업자 즉 학원강사인 경우 그 해 총수입금액이
223만713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못받음. 학습지교사이면 연간 420만1680원,
보험모집인이면 467만2897원을 넘지않아야 함. .
- 부모나 배우자가 구멍가게 등 소일거리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걸려 부양하는 자식이나 남편(또는 아내)이 부모공제 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함.
- 이에 부모 및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데 따른 불이익을 합치면 연간 1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부모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게 유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임.
● 또 현행 세법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 최저한도에 걸려 실제로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많지 않음.
- 실례로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그 해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함.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수술 등의 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없는 한, 일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기란 사실상 쉽지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임. 또한 의료비 사용액이 최저한도를 넘더라도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돼 실제공제액은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납세자연맹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3%에서 1%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9일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간추려 발표하고, 조세당국에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수년간 ‘연말정산 제대로 하기 운동’을 벌이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건의한 사례 등을 수집·분석한 결과, 조세당국이 생색을 내며 마련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을 키울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세법이 여러가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사례<별첨 참조>에 따르면,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부부가 부양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의료비 및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부부 중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또 누구 명의로 보험계약이 돼있는지에 따라 반드시
해당 명의의 배우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도록 돼있음.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도 부부 중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해당 신용카드 명의의 배우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돼있음.
-부부간에 구분 경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부부 중 누가 지출했는지에 관계없이 유리한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도록
해야함. 이는 ‘부부 공동재산제’의 취지에서 볼때도 합당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 실제로 주부인 아내 명의로 1세대1주택을 등기했거나,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 실직하는
바람에 본인 명의의 대출이자를 아내가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함.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의 필요성 대두됨.
-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에 세제혜택을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유발을 통한 교통난
해소, 이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등 여러가지 부대효과를 감안할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욕구 및 기대가 높음.
-현재 선불형 교통카드(티머니 등)의 경우 해당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홍보부족 및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드물어 유명무실함. 이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서민층이 사용하는 티머니 등 교통카드에 대해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중공제를 허용해야함.
○ 납세자연맹은 이밖에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난 현실을
감안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공제에 추가하고 ▲ 고령화대책 차원에서 치매,
중풍환자의 요양원 간병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공제 혜택을 줘야하며 ▲ 1인당
100만원인 보장성
보험료공제한도도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실정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 같이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형제자매 교육비를
대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해 줄 것 등의 개선책을 제시함.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세법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부당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지적되면 즉시 수용해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이버서명운동을
홈페이지에서 벌일 예정임.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관련 불합리한 세법 사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