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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공지사항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마땅"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9-06
조회 : 27,544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현행 제도상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노인 등의 틀니에 대해 조속히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일 '노인들의 씹을 권리(詛嚼權)' 보장을 위한 틀니의 보험급여 대상 추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맹 사무국 관계자는 "틀니 비용이 최소 300만~400만원으로, 노인 부양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인부양 기피 및 고령화 급진전 추세인 상황에서 현재 및 미래의 노인들을 위해 시급히 틀니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또 "비싼 틀니 시술비용 때문에 불법시술(속칭 야메)이 성행,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한편 현행 틀니 무료시술 사업도 대상 폭이 너무 좁아 실효성이 턱없이 낮다"며 "대선때마다 공약으로 제출됐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화가 낮은 질의 재료 사용과 사후치료 부재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은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노인들의 '씹을 권리'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경제적 능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니를 즉각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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