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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공지사항
연맹, 주민세환급운동 본격화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9-20
조회 : 27,770
연맹, 전국 세무서에 협조공문…“소득종류․근무처주소 명시해 지자체 통보해야”
근로소득세 환급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국세청이 ‘소득의 종류’와 ‘근무처 주소’가 명시돼 있는 ‘소득세 결정현황’을 환급대상자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 통보해주도록 행정절차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이래 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지 못했으며, 정확한 환급이 보장되려면 이같은 방식으로 세무행정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협조공문을 국세청 예하 전국 세무서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국세청이 자치단체에 소득세환급 통보를 해야만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에게 주민세를 환급해줄 수 있다. 근로소득세에 붙는 주민세는 근로자의 회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자체에 소득세 환급자료를 넘겨주기는 하지만 소득종류가 명시가 되지 않아 근로소득할주민세 이외의 소득할주민세의 환급주체(지자체)를 못찾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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