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환급 가능(9월29일 현재기준 6월30일 수령가능) ②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이의신청하면 환급가능성 높음
-준비서류 : 세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세금을 미납한 경우도 불복가능)
연맹 홈페이지 불복청구코너에서 이의신청서를 자동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바뀐 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90일 이내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정 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가산세 (A)’의 차액( A-B 〉0 )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이는 취득세뿐 아니라 등록세,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 지역개발세,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자진신고하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해당되므로, 이들 세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지방세 가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세법개정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환급받으려면 각 세목마다 위헌결정이 다시 내려져야하므로, 연맹은 세목별로 부당한 가산세를 물어온 납세자중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할 원고를 상시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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