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연말정산 귀속때(2004.1월)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2003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맹은 소득세확정신고 대행 업무를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 환급신청방법
4월에 연말정산-연말정산도우미-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을 하고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없는 영수증이나 사본도 가능)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입증하는 서류(원본 송부를 권유함)를 보내주시면 5월달에 연맹에서 세무서로 환급신청하고 7월초에 본인의 실명계좌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송부서류는 연말정산코너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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