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4년, 그동안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2,273건이나 되지만 그러한 성과는 쉽지않은 난관을 통과하면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울산 세무서외 20여곳의 세무서에서는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하였고 연맹은
그 때마다 장문의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를 반복하면서 환급신청자의 대부분이 환급을
받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연맹의 지난한 노력 끝에 2004.12.6일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이 시점에서 또다시 동수원과 동작세무서에서 따로사는
부모님소득공제분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지난연도 환급가능 공식화에 힘입어
해당자들의 환급신청이 쇄도하자, 따로사는 부모님의 환급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환급신청을
줄여보자는 국세청의 의도가 엿보인다 할것입니다.
특히 동수원세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에 대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99년-2002년까지의 모든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또“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작년에 연맹에서 항의 공문을 보낸적이 있는
세무서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동수원, 동작세무서의 환급불가방침에 불복하며 사이버시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20만원정도는 용돈에 불과하다하여,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무서에 증빙하자고 부모를 찾은 자식이 직접 생활비를
주지않고 돌아와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자식이 부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부모님은 나라에서 먹여살렸답니까?
진작에 세법을 바로 알고 소득공제를 신청했던 동조건의 직장근로자들은 다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 연도분이라 하여 지나치게 까다롭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든 환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거나
같은 세무서에서도 전년의 집행사례와 달리 환급불가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납세자님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합니다.
동수원, 동작 게시판에서 또 한번 대한민국 납세자의 힘을 보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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