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연봉 1140만원, 남편연봉 3500만원이고 올해 아내 신용카드
1000만원, 남편은 400만원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A1.
-올해 연말정산: 아내의 연봉이 적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남편의 경우에도 연봉의
15%(525만원)이하를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만일 올해 남편이 14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연봉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아내가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A2.
올해 연말정산 : 남편은 연봉의 15%인 750만원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20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
A3.
①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4.
4월에 퇴직하고, 4월까지 연봉은 750만원이고 퇴직연말정산때 친정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친정어머니 공제를 남편이 받는 방법은?
A4.
퇴직자는 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원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퇴직때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때 친정어머니 또는 자녀 공제를 받지 않고
남편이 연말정산때 부모님 및 자녀의 소득공제 전부를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고,
아내가 내년 5월달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 공제를 빼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Q5.
남편 연봉 4000만원, 아내는 3000만원이고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할 수 있는지?
A5.
가족의 의료비가 친정아버지 2,000만원, 친정어머니 200만원,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자녀 50만원이 지출된 경우에는 의료비를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나누어서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집니다. 또 친정아버지 기본공제는
남편,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법 내용을 모르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공문”을
출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남편 연봉 5500만원, 아내 연봉 22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은
300만원인데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A6.
남편쪽에서 공제하면 의료비공제액은 135만원(연봉의 3%초과금액), 아내쪽에서 공제하면
의료비공제액은 234만원(연봉의 3%초과금액)입니다. 단순 공제액만 보면 아내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절세비율을 감안하여 정확히 계산해봐야 압니다.
-남편의료비 절세금액=1,350,000원 x18.7%(과세표준 1264만원초과) =252,450
-아내의료비 절세금액=2,340,000원 x3.96%(과세표준표 625만원이하) =92,664
남편의 절세비율이 아내보다 5배이상 높아 남편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과세표준운 일반적인 금액이며, 개인별 과세표준구간은 실제 연봉과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함
다만, 남편 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인 경우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지출액이
연봉의 3%에 미달하여 1원도 공제 못 받아 아내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부(70세이상, 장애인), 모(70세 이상)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한분씩 공제 가능한지?
A7.
부모님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추가공제 150만원은 한사람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또 아버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고, 아버지 의료비, 보장성보험, 신용카드공제는 남편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는 남편이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합니다.
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만6세 자녀 1명,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A8.
6세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유치원교육비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유치원교육비공제를 각각 나누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양육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또 아내가 자녀 양육비공제 남편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서 공제해야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족 전체의 실제 공제내용을 가지고 연맹의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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