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변칙적인 거래세인하로 인해 신규주택자들에게 거래세인하의 혜택이 전혀 없이 보유세인상의 부담만을 안겨준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분양주택의 과중한 거래세는 매매가에 그대로 전가됨으로써 주택가격의 또 다른 인상요인이 되어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거래세 차등부과는 당연히 개선되어야할 조세불합리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묵고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거래세인하와 신규주택취득자 불평등세제 타파를 위한 재경부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세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는 작은 울림들이 모여 조세정의를 이루는
大변혁의 힘이 될것입니다.
▶ 입주예정인 납세자들께
신규주택을 분양받고 향후 거래세를 낼 예정인 납세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운동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주택분양자들의 연대는 본 운동의 위력을 배가하여
보다 빠른 혜택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와 같이 거래세가 인하될 경우에 분양가액의 1.7%의 거래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분양가액 2억의 경우 340만원의 세금을 절감함)*연맹은 주택분양자들이 연대하여 거래세 인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올해 안에 거래 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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