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불합리한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인식하여 거래세 인하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거래세 인하운동이 이루어낸 크나큰 결실이자 쾌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알려졌듯이, 거래세 인하방침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관련법을 개정하여 빠르면 10월부터라도 거래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는 달리,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에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방침을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이같은 상이한 입장은 거래세 인하를 촉구하는 많은 기존 납세자와 앞으로 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취득세는 잔금일자, 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임)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법 시행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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