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경부 홈피서 사이버 시위"
[세계일보 2006-09-07 09:09]
한국납세자연맹은 재정경제부의 ‘소수공제자 폐지 고수' 방침에 항의,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총궐기'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의 폐지 고수 방침은 탁상공론인데다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홑벌이와 맞벌이, 소자녀와 다자녀 가구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한자녀 가정은 맞벌이해도 살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 근로자, 맞벌이 부부, 불임 부부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 3일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인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독신 근로자는 결혼을 미루고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은 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재경부는 계속 나무만 보고 이야기하는 형상”이라며 “국민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증세는 결국 납세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재경부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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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정경제부 주장 |
한국납세자연맹 주장 |
맞벌이 세금이
홑벌이보다 적다 |
“홑벌이 4천만원 - 맞벌이 6천만원 세금 같다” |
-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부담비교는 단순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준조세부담까지 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임.
- 휴면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배가를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정부의 증세안은 여성노동력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극복하고, 어렵게 해내는 경제활동의 노동가치창출의 부양을 독려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성노동력의 현실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맞벌이부부 한사람이 사망시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중 하나밖에 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홑벌이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임(결혼 전에 각자가 부담하던 소득세의 합계보다 혼인 후에 부부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합계액이 오히려 과중하게 되면 헌법상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독일에서 위헌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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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
“우리나라 독신자의 면세점이 1천 2백만원으로 높다” |
-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높다는 논리 또한 간접세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급여의 7%를 4대보험료로 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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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출산 장려) |
“외국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없고, 선진국에 비해서 다자녀의 인적공제액이 적어 출산 장려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 |
-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할말이 많아지는 대목으로서, 여러말 할 것없이 휘발유값을 미국수준으로 내려주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도 찬성.
- 다자녀 인적공제를 통한 출산장려책은 이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인 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
-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독신근로자는 결혼을 미루고, 맞벌이 및 기혼부부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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