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독신근로자와 2인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결과를 초래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출산장려 등을 이유로 폐지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자녀 인적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문제는 대체적인 아닌 보완적인 사안으로써 사실상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증세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근로소득자가 430만명에 이름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우회적인 근로소득자 증세안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세규모가 8조원으로 추정되는 사행성사업에 관한 기사가 연일 소박한 국민들의 심기를 언짢게 하는 이때, 만만한게 근로소득자라고 또다시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겨냥한 증세안이라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볍다는 것이고 가벼운 지갑을 더 가볍게 하면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을 차단하여 경제의 생명력을 저하하는 결과가 되기 마련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사회적인 가치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인데 자꾸 국민들의 주머니를 말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있다는데 세금을 더 걷어 애 낳게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 공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에 실패한 증세안을 강행하는 것은 납세자를 무시하는 독단입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존속을 원합니다.
이 증세안이 이미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납세자의 의사를 강력히 어필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