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실적(보건복지부발행 2002년도 가족보건사업안내 자료 참고)
| 년도별 |
정관수술 |
난관수술 |
합계 |
| 1962~1981 |
501,327 |
977,477 |
1,478,804 |
| 1982 |
53,143 |
233,518 |
286,661 |
| 1983 |
97,150 |
329,845 |
426,995 |
| 1985 |
110,105 |
217,644 |
327,749 |
| 1986 |
92,244 |
220,274 |
312,518 |
| 1987 |
82,984 |
211,934 |
294,918 |
| 1988 |
70,849 |
165,851 |
236,700 |
| 1989 |
66,217 |
115,622 |
181,839 |
| 1990 |
45,398 |
68,082 |
113,480 |
| 1991 |
31,846 |
36,610 |
68,456 |
| 1992 |
33,111 |
27,216 |
60,327 |
| 1993 |
26,209 |
15,798 |
42,007 |
| 1994 |
19,498 |
8,813 |
28,311 |
| 1995 |
14,476 |
5,400 |
19,876 |
| 1996 |
12,319 |
3,585 |
15,904 |
| 1997 |
6,622 |
2,041 |
8,663 |
| 1998 |
5,113 |
1,447 |
6,560 |
| 1999 |
5,081 |
1,085 |
6,166 |
| 2000 |
5,574 |
891 |
6,465 |
| 합 계 |
1,402,488 |
2,898,680 |
4,301,168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9일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 따라 1962년부터 2000년까지 불임수술(정관·난관수술)을 시술받은 사람이 430만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동참해 불임수술을 받고 자녀를 적게 낳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위의 표 참조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헌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정부가 앞뒤 다른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에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언제는 애 낳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선 애 낳지 않았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1조원 증세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블로그 http://in.segye.com/b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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