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신청 프로그램에 이어 2006년 8월, 기타소득자 환급신청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가 지난 5년간(2002~2005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의 누락 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소급하여 과다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자 환급신청하여 약 400여건,
1억 2천 여 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해당되시는 납세자님들께서는 기타소득자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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