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말로 환급신청기간이 끝나 570억원의 납세자의 돈이 공단에 귀속된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 긴급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환급통지도 하지 않고 교통분담금을 공단에 귀속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합니다.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없이 공고하고 있고, 둘째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신청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셋째,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납세자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송 원고로 신청가능하신 해당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취득하신 분 가운데, 작년말까지 교통분담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연맹은 향후 소송원고로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를 소송원고로 선정하여, 연맹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송비용 일체는 연맹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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