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아직까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 석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부 산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심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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