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9일(금), 불합리한 거래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
| 를
헌법재판소로 제출하였습니다. |
| |
| 지난해
6월 2일, 이미 저희 연맹은 회원 2분의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 및 |
|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하였으나, 1월 23일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헌법재판소법 |
| 근거에
의거, 직접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을 통한 위헌심 |
| 판제청의
경우보다,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더 많습니다) |
| |
|
이번에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불합리한 거래세법(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개인간에” |
| 라는
문구에 대해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주택취득시 개인간거래와는 달리, 신규분양으로
취 |
득할
경우 경감혜택없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 |
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
|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부당하게 거래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들에 대한 환급이 |
|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
| 되며,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 |
|
하지만, 저희 연맹은 시민단체중 가장 많은 3건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이같은 경험과
노하 |
| 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①사이버시위 및 1인시위 전개 → ②서명명부 제출 → ③추가적인 보충이유서 제 |
| 출운동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위헌결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
|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