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총
91명이 참석, 찬성 88명 기권 3명이다.
이처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2005년 4월
최초 발의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법안심의를 거쳐 당간의 합의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통과를 이뤄냈음을 뜻한다.
더구나 지난연말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의 통과를 약속하였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입법한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의 검증작업과 논의 과정, 당간 합의 과정을 한나라당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성실납세자들과의 거듭된 처리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권교체를 이뤄
곧 출범을 앞둔 야당이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이유로 정당한 입법행위를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성실납세자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노무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권에 성공한 나머지 국민과 맺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리만큼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감과 정통성을 자부하는가?
만일 오는 19일에 예정된 재의결에서 본 법안이 결국 좌절되고 만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납세자우롱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표들에 대해 보기 좋게 농락당하고 마는 셈이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 절차에는 무기명 투표방식이 적용된다. 국회의원별 찬반여부는
물론 정당의 당론 또한 확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후 달라진 한나라당의 모습에, 또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거듭 실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번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정치행태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아님을 국민이 보는 앞에 입증해 주리라 믿는다. 만일 자신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던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스스로 명백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재의결을 이끌어 내어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되세워주는 국민정당으로 우뚝 서길 강력히, 거듭 요구한다.
2008년
2월 14일
한국납세자연맹
1월 28일 한나라당 찬성 및 기권 의원 총투표인원(223명), 찬성의원(216명), 반대의원(1명), 기권의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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