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수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여야합의 과정에서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지만, 이 문제가 납세자에게 큰 쟁점은 될 수 없다. 단지 국회와 정부가 민의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에게 이로운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며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다.
참여정부는 당초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그러나 이에 제동을 걸고 기어이 민의에 입각한 입법을 마무리했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 민주주의와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국회는 이번 입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잘못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납세자의 믿음에 결연히 화답했다.
이번 입법이 없었다면, 위헌결정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환급받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미납한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를 포기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것이 자명했다.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안 한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버젓이 존속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한국의 납세자주권 역사에서 매우 큰 획을 긋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를 통틀어, 위헌결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잘못 징수한 조세를 환급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지속돼온 국가 우월적․일방적 조세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납세자 주권이 보다 존중받는 커다란 전기가 된 것이다.
이제 수정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수용여부가 다시 남았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그리고 전국의 성실납세자들은 수정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공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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