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에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지방세인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각각 1%)에서 1%로 낮출 경우 행정안전부에 1조2000억원가량을 충당해줘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유보된 데 이어 취득ㆍ등록세 개편마저 보류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이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는 토지의 경우 각각 2%, 주택은 각각 1%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고려할 때 현 시기의 세제 개편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재정악화 우려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면 보류됐다는 뜻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비판여론을 의식해 “부동산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당정간 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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