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이모 회원님의 과거연도 장애인공제 환급신청에 대해 과다한 증빙자료를 요구, 성토의 대상이
됐던 성동세무서가 이모 회원님의 장애인공제 신청건에 대해 뒤늦게나마 환급결의를 했다고 28일 통보해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안을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환급업무 처리 지연이 아니라 세법상 명시된 수준을 넘어 과다한 증빙을
요구함으써 납세자권리찾기에 부당하게 걸림돌을 놓는 행위로 판단해 지난 25일자로 사이버 항의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나 ‘중증환자’ 등에 대한 장애인공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법 차원의 배려인 만큼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성동세무서의 환급업무 처리 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시고 항의시위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모 회원님께서는 29일자로 신청하신 과거연도 장애인공제 환급금을 성공적으로 입금받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은 향후에도 납세자권리찾기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벗어나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