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경제부 인터넷 민원질의회신(’06.12.14.) |
| 【제목】맞벌이부부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여부 |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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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맞벌이를 하는 회사원인데 제 소득금액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여 저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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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가 남편(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정도)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제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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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또한 함께 살고있는 저의 아들도 직장에 다니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아들 수술비를 저와 아들이 각각 500만원씩
각자 카드로 지출하였을 때 저와 저의 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각각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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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 서면1팀-1562호(2006.11.17)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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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 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 예규(소득세제과-649,2006.10.25)는 관련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 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일방(예 : 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