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법 판례 로스쿨 교수 직강
12월 20일 금요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소득세법 판례”를 6시간 교육합니다.
강사인 최원 교수님은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아주대 로스쿨에서 13년째 강의를 하고 계시고, 국세심사위원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지난 조세소송 교육에서 납세자연맹의 20여차례 교육중 가장 높은 평점(7점만점에 6.8점)을 받았습니다. “꼼꼼한 준비, 성의 있는 태도, 잘 요약된 내용, 훌륭한 강의입니다”는 지난 후기가 본 강의를 보증합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무조사를 로비로 방어하는 시대는 갔고, 실력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층 예리해진 세무조사의 칼날을 판례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일반인들이 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판례 등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집중강의 예정입니다. 판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강의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 12월 20일(금) 오전 10:00 ~ 오후 5:00 (중식비 제공)
- 참가대상: 납세자연맹 회원님 및 기업담당자
- 교육비: 1인 200,000원(VAT 없음)/교육비 결제 후 참가 가능 (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후원안내-일시후원(
바로가기☞) 경로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이전 세무조사교육에 참가한 기업 또는 수강자가 신청하시는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070-7097-4616, 4617로 문의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
[경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현재)
- 법무법인 새벽 대표변호사(전)
- 국세심사위원(전)
- 지방세법령해석 심사위원(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전)
| 강좌 안내 |
| 시간 |
일정 |
| 10시~13시(3시간) |
[1교시]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
| 휴식시간(15분) |
| [2교시] |
법인세법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
| 13시~14시 |
점심시간 |
| 14시~17시(3시간) |
[3교시] |
법인세법 - 법인세 납세 의무자의 범위 - 스톡옵션 과세(소득세 포함) |
| 휴식시간(15분) |
| [4교시] |
소득세법 판례 - 과세의 인적 단위 - 양도소득세 |
| 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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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타워 2층 가넷홀(돔형건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역(5,9호선) 2번 출구
-
전화번호: 02-377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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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하차(2번출구 5분거리)
2. 버스
(1)정류장명: 전경련회관
①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49
②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③ 광역: 300, 301, 320, 700, 871, 10, 11-1, 11-2, 83, 88, 88-1, 510, 530
(2)정류장명: 여의도역
① 지선: 5012, 5618, 5623, 6513
② 간선: 153, 162, 261, 262, 362, 461, 503, 753
③ 광역: 7007-1, M7625, 108, 700, 5601
(3)정류장명: 여의도공원앞
① 지선: 5012, 5713, 6513, 6623, 6628, 6649
② 간선: 160, 260, 360, 600, 662
③ 광역: 300, 700, 11-1, 11-2, 83, 88, 88-1
- 주차
주차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나, 지역 특성 상 FKI TOWER는 주차억제구역으로 이용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은 상단 첨부파일 이용하여 팩스나 메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