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중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은 직원이 판례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판례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예컨대
- 법해석을 잘못하였지만 과세관청도 헷갈려하는 내용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
- 정부가 감면을 약속하고 중간에 세법을 개정한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
- 세법내용과 어긋나게 비과세관행이 오래 유지된 경우의 과세여부
- 불복기한이 지난 경우의 구제방법
- 억울한 세금부과가 발생한 경우에 세금을 취소시키는 법리 등은 판례를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과세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다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 정당한 사유, 사회적 통념 등에 대해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최종 법해석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90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며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예규 공부 뿐만 아니라 판례공부까지 하여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는 세무조사 때 가장 핵심이 될 판례공부를 위해 아주대 로스쿨 정교수인 최원 교수님을 섭외하여, 국세기본법 전반과 조세형사법 판례를 6시간 교육합니다.
판례 공부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경쟁력에 큰 무기가 됩니다. 둘째, 추징실적이 중요한 고과 기준이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불복에서 승소할 사안'을 주고 다음에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기전에 '회사에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서 조사과정에서 직권경정을 받아서 세금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과정에서 법 해석의 다툼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교육 신청하기 코너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교육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 8월 8일(목) 오전 10:00 ~ 오후 5:00 (중식비 제공) - 참가대상: 납세자연맹 회원님 및 기업담당자 - 교육비: 1인 200,000원(VAT 없음)/교육비 결제 후 참가 가능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회원님의 교육참가비는 납세자연맹의 일시후원금으로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메일 확인 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단, 이때에는 후원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후원안내-일시후원(바로가기☞) 경로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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