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교육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1/17(금) 종로 토즈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2019년 연말정산 세테크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연말정산도 교육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충분한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 1월 17일(금) 저녁 7시~10시
- 강사: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 참가대상: 납세자연맹 회원님
- 교육비: 정기후원자 1만원, 일반회원 3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카드결제: 후원안내>일시후원(
바로가기☞) 경로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 준비물: 회원님의 2018년 또는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원님의 교육참가비는 납세자연맹의 일시후원금으로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강의 주제 |
2019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기초부터 세테크까지
| 교육 내용 |
▴연말정산 기초 이해하기
▴연말정산 누진세를 알아야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세액공제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추가공제 범위와 요건
- 의료비,신용카드등,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등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소득금액 100만원 완벽정리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그 외 사업, 근로, 기타, 퇴직,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장애인공제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공제로 절세 가능한 세금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전세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모기지론)
- 월세액공제
▴맞벌이부부 절세전략(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맞벌이부부 절세전략(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자주묻는 상담사례
- 장남이 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이 있는 형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가 가능한지?
-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 공제가 가능한지?
-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실비보험금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부모님이 기본공제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등
▴미혼직장인이 놓치기쉬운 세테크 팁
▴놓친 소득공제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
| 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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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토즈 종로점 세미나실3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68(종로2가, 대한기독교서회 5층) / 종각역 10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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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 1호선 종각역 10번출구 앞 (구)종로서적 건물 5층 (롯데리아건물 5층)
2. 버스 정거장 종로2가 하차 YMCA 건물 맞은편 입니다.
* 지선버스: 0212
* 간선버스: 710, 720, 721, 470, 471, 370, 201, 260, 262, 271, 273, 100, 143, 150, 160
* 광역버스: 9301, 1001
* 보신각 정면에서 왼편으로 도보 5분입니다.
- 주차
건물에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