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소지가 다른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2024년도 인적 공제를 받았으나, 최근에 실제 부양사실을 증명하라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이 있으면 되는데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방문 시 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봐서 가거나 하는 등 지원을 합니다. 아버지를 형제.자매 근처에 사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적 공제 부양가족 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회사담당자를 1차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현금으로 용돈을 주셨다면, 방문일에 출금한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②장을 봐서 가신다면 방문일자에 장본 내역 및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통신비나 의료비지출내역도 있으면 첨부 바라며
③부양가족인 아버지가 부양하였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지만 동생의 부양사실확인서, 입증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구체적인 부양 기술 내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인 설득대상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1년치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간 잘못 공제받은 금액도 추징이 되어 추징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입증 Tip : 평소 부양입증 요구에 대비 증빙을 챙겨놓으면 좋음
☞퇴직자의 부양입증 : 퇴직자의 경우에는 직접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담당자보다 세무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렵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