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연맹 김선택회장 외 2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도한 개인정보열람 등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번 결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결정문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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