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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금정보 · 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낼 세금만 내고, 내셨던 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더 중요하겠죠? 신고서 작성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꼼꼼히 체크하세요. 특히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소득세확정신고의 경우 신고서작성뿐만 아니라 절세방법을 아는 것도 어렵게 때문에 아래의 절세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짚어내기 힘든 절세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연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주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 7,000명이 환급받았고, 금액으로도 52억원에 달한다.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의료비(무제한) 공제〓근로소득자 A(56)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지난 2002년에 치료비로 2800만원을 지출했다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중병환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2000~2001년 50만원, 2002~2004년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B씨도 지난 2002년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비 등 많은 치료비를 지출했다. 당초 300만원 한도까지만 의료비공제를 받았지만, 연맹의 ‘과거연말정산 다시하기' 프로그램에 참여, 추가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았다. 이밖에 C씨는 본인이 간이식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정산 때 일반의료비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장애인의료비로 환급신청 해 자신이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았다.

◈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또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의 교육비공제〓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가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같이 살다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 2001년 이후 본인 대학원 등록금 및 라식수술비〓2000년 12월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
이밖에도 2000년 이후의 라식수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 배우자공제〓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4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배우자교육비, 배우자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보통 소득공제를 받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밑이면 공제된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8.8%, 4천만원 이하이면 18.7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에 연봉 2500만원을 받는 A씨가 강의료로 3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240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의 22%, 즉 132,000원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과세표준 9.9%(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925만원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59,400원으로, 72,600원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8.6%, 8천만원이상이면 38.5%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미혼인 B씨는 1,400만원의 연구원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280만원의 22%, 즉 616,000원의 세금을 미리 낸다. 2006년 5월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자동작성, 출력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497,2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밖에 기타소득만 있고 보수가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절세포인트는 기타소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타소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

※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5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5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