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할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때 사무소의 개념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근무하는
장소가 달리 마련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설비]
법 제172조 제6호 규정의 「인적설비」란 그 계약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물적설비]
법 제17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점포없이 순수 우유배달만 하거나, 점포없이 기타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균등할 주민세를 납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구청에 전화한 후 주민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주민세 고지가 취소됩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8월 1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7월 31일까지
사무소, 사업소가 없거나 직원, 근무장소를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에는
사무소, 사업소를 두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때임).
반대로 설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과세연도 8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사무소, 사업소가 없다면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납세지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가 된다고 볼 때, 직전 사업년도의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타인이 경영하는 대리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판업을 하는 경우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내무부, 세정 1268-10022, 1984.8.10)
- 점포없이 순수 우유배달만 하는 경우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
(내무부, 세정 22670-7967, 1985.7.5)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지입차주의 연간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그 소속운수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속운수회사의 소재지에서
주민세균등할을 납부하여야 한다.
(내무부, 세정 1268-6149, 1981.4.21)
-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이어도 본인의 사업을 위한 장소로 실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임
(세정 13407-728, 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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