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때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퇴직때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소득세신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것만 공제됩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작년에 지출된 총액이 공제됩니다.
2. 근로소득과 프린랜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퇴직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소득세신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것만 공제됩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작년에 지출된 총액이 공제됩니다.
A : 2017.01 ~ 2017.02 동안 사업소득이 두달
B : 2017.03 ~ 2017.04 근로소득(3.3%)이 두달
C : 2017.05 ~ 2018.02 기간은 정규직으로 근무
정규직으로 근무한곳에서 2018.1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년간 소득의 전부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으로 근무한곳에서는 전직장의 소득만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3.3% 원천징수 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A+B+C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대행을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대행을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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