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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금정보 · 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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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소득자 02. 무기장 단순경비율사업자 0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0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05.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06. 이중근로자 (작년에 직장을 옮긴 경우)
이중근로자 (작년에 직장을 옮긴 경우)
  상담사례
- 작년에 직장을 옮기는데 현직장에 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 이중근로자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가 부당,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