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또는 정기검사시에 도로교통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 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아래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
|
교통분담금
납부금액 |
|
구분 |
내용 |
|
면허소지자 |
신규면허 |
신규면허증 교부시에 다음 적성검사기간 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종(65세 이상) : 3,000원(50원 * 5년
60개월)
1종(65세
미만) : 4,200원(50원 * 7년 84개월)
2종
:
5,400원(50원 * 9년 108개월)
|
|
면허갱신 |
적성검사(면허갱신)시부터 다음적성검사(면허갱신) 개시일까지
해당하는 금액
1종(65세
이상) : 3,000원(50원 * 5년 60개월)
1종(65세 미만) : 4,200원(50원 * 7년
84개월)
2종
:
5,400원(50원 * 9년 108개월)
|
|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신규등록 |
자동차 신규등록시부터 최초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차량 : 19,200원(400원 * 4년
48개월)
기타자동차
: 4,800원 (400원 * 1년 12개월)
|
|
정기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시 차기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차,피견인차 (차령 10년미만) :
9,600원(400원 * 24개월)
(차령
10년이상) : 4,800원(400원 * 12개월)
경형및소형자동차(차령 10년미만) : 4,800원(400원
* 12개월)
(차령
10년이상) : 2,400원(400원 *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
10년미만) : 4,800원(400원 * 12개월)
(차령
10년이상) : 2,400원(400원 * 6개월)
|
|
|

|
| |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1.1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 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 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월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개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
|
적용기준 |
|
운전면허증 소지자
(월 50원 징수) |
|
최고 환급액
|
| |
2001년
12월 2종 신규면허취득자 : 기간미경과분
2002. 1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므로 납부액 전액환급
→ 50원 × 108월분 =
5,400원
|
| 
|
최저 환급액 |
| |
적성검사시
2002년 1 ~ 3월 대상자 : 1999.
1월부터 2002. 1월 까지 인하분(80원
→ 50원) 월 30원씩 37개월분 1,110원과
기간미경과분 (2002, 1월분) 50원을
합산한 총 1,160원
→ 1,110원(인하분) + 50원(기간미경과분)
= 1,160원
|
|
|
자가용 소유자
(월 400원 징수) |
| 
|
최고 환급액 |
| |
2001년
12월 신규등록(승용)차량 : 최초검사가
2005년 12월 이 검사일이므로 납부액
전액 환급
→ 400 × 48 월분 =
19,200원 ▶ 최저 환급액
2002년 1월 검사차량 : 기간미경과
1개월분 환급
→ 400원 × 1월분 = 400원60원
|
|
|
|

|
|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이용하여 환급 신청 시 반드시 환급대상자(2001. 12. 31이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소유자)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맹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환급신청 시 세 가지 경우(첫째, 운전면허소지자 둘째, 자가용소유자
및 운전면허 동시 소유자 셋째, 자가용만 소유자) 역시 각각
한번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소유차량의
개수를 지정하고 차량번호만 차량 개수에 맞춰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

|
| |
신청접수 후 최소한 6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

|
| |
2002. 1. 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 12. 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환급대상입니다. 단, 택시와 용달등 영업용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

|
|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신청에
대하여는 저희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환급신청확인/오류입력수정" 코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맹측은 분담금 신청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으로 신청 접수 자료가 넘겨졌을 경우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측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
|

|
| |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환급처리
기준은 2001.12.31 이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환급되며, 2002. 1. 1 이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매도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취소될 당시에 남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
|

|
| |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면허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차 당시에 자가용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환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이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엔 도로교통공단 14개 지부에서
모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문의 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등을 지참 방문 또는 팩스이용
대상여부 확인 후 직계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 |
법인의 경우 자가용자동차는 모두가
환급 대상입니다. 신청화면에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님)을
적어야 합니다. |
|

|
|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 하였기에 영업용자동차(택시,용달
등)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부 |
(02) 2230-6114 |
서울지부 |
(02) 3498-2114 |
|
부산지부 |
(051) 622-5312 |
대구지부 |
(053) 625-8661 |
|
인천지부 |
(032) 830-6114 |
경기지부 |
|
|
강원지부 |
(033) 253-2760 |
충북지부 |
(043) 298-2131 |
|
충남지부 |
(042) 522-3647 |
전북지부 |
(063) 283-8305 |
|
전남지부 |
(062) 371-9855 |
경북지부 |
(053) 955-0516 |
|
경남지부 |
(055) 276-2606 |
제주지부 |
(064) 747-0097 |
|
|

|
| |
차량번호나 면허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아래 분담금 환급여부 알아보기에서
주민번호 입력함 → 주민번호
입력후 화면에서 신청일에 신청일자가 있으면 환급된 경우이고,
신청일에 '미신청'으로 나오면 입력오류로 환급이 안된 경우이므로
바로 화면에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여부 조회 후 신청일자가 한달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금이 안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환급이 되었는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시다면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