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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신청
 
HOME > 납세자권리찾기 > 교통분담금 환급> 교통분담금 Q&A
 
 

교통안전분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납부했나요?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은?     

환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접수 확인과 오류입력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가용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영업용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교통분담금 환급관련 납세자연맹/도로교통공단 본·지부별 전화번호?

차량번호나 면허증번호를 모르는데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예상일이 지났는데 환급이 안된 경우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또는 정기검사시에 도로교통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 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아래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교통분담금 납부금액

구분

내용

면허소지자

신규면허


신규면허증 교부시에 다음 적성검사기간 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종(65세 이상) : 3,000원(50원 * 5년 60개월)
   1종(65세 미만) : 4,200원(50원 * 7년 84개월)
   2종                 : 5,400원(50원 * 9년 108개월)

면허갱신


적성검사(면허갱신)시부터 다음적성검사(면허갱신) 개시일까지 해당하는 금액

   1종(65세 이상) : 3,000원(50원 * 5년 60개월)
   1종(65세 미만) : 4,200원(50원 * 7년 84개월)
   2종                 : 5,400원(50원 * 9년 108개월)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시부터 최초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차량 : 19,200원(400원 * 4년 48개월)
   기타자동차  : 4,800원 (400원 * 1년 12개월)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시 차기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차,피견인차  (차령 10년미만) : 9,600원(400원 * 24개월)
                            (차령 10년이상) : 4,800원(400원 * 12개월) 
   경형및소형자동차(차령 10년미만) : 4,800원(400원 * 12개월)
                             (차령 10년이상) : 2,400원(400원 *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 10년미만) : 4,800원(400원 * 12개월)
                             (차령 10년이상) : 2,400원(400원 * 6개월)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1.1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 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 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월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개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적용기준

운전면허증 소지자
(월 50원 징수)

최고 환급액

 

2001년 12월 2종 신규면허취득자 : 기간미경과분 2002. 1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므로 납부액 전액환급
→ 50원 × 108월분 = 5,400원
 

최저 환급액

 

적성검사시 2002년 1 ~ 3월 대상자 : 1999. 1월부터 2002. 1월 까지 인하분(80원 → 50원) 월 30원씩 37개월분 1,110원과 기간미경과분 (2002, 1월분) 50원을 합산한 총 1,160원
→ 1,110원(인하분) + 50원(기간미경과분) = 1,160원

자가용 소유자
(월 400원 징수)

최고 환급액

 

2001년 12월 신규등록(승용)차량 : 최초검사가 2005년 12월 이 검사일이므로 납부액 전액 환급
→ 400 × 48 월분 = 19,200원 ▶ 최저 환급액

2002년 1월 검사차량 : 기간미경과 1개월분 환급
→ 400원 × 1월분 = 400원60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이용하여 환급 신청 시 반드시 환급대상자(2001. 12. 31이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소유자)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맹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환급신청 시 세 가지 경우(첫째, 운전면허소지자 둘째, 자가용소유자 및 운전면허 동시 소유자 셋째, 자가용만 소유자) 역시 각각 한번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소유차량의 개수를 지정하고 차량번호만 차량 개수에 맞춰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 후 최소한 6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2. 1. 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 12. 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환급대상입니다. 단, 택시와 용달등 영업용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신청에 대하여는 저희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환급신청확인/오류입력수정" 코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맹측은 분담금 신청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으로 신청 접수 자료가 넘겨졌을 경우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측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환급처리 기준은 2001.12.31 이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환급되며, 2002. 1. 1 이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매도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취소될 당시에 남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면허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차 당시에 자가용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이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엔 도로교통공단 14개 지부에서 모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문의 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등을 지참 방문 또는 팩스이용 대상여부 확인 후 직계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가용자동차는 모두가 환급 대상입니다. 신청화면에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님)을 적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 하였기에 영업용자동차(택시,용달 등)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부

(02) 2230-6114

서울지부

(02) 3498-2114

부산지부

(051) 622-5312

대구지부

(053) 625-8661

인천지부

(032) 830-6114

경기지부

 

강원지부

(033) 253-2760

충북지부

(043) 298-2131

충남지부

(042) 522-3647

전북지부

(063) 283-8305

전남지부

(062) 371-9855

경북지부

(053) 955-0516

경남지부

(055) 276-2606

제주지부

(064) 747-0097


 

차량번호나 면허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담금 환급여부 알아보기에서 주민번호 입력함 → 주민번호 입력후 화면에서 신청일에 신청일자가 있으면 환급된 경우이고, 신청일에 '미신청'으로 나오면 입력오류로 환급이 안된 경우이므로 바로 화면에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여부 조회 후 신청일자가 한달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금이 안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환급이 되었는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시다면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