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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과거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퇴직자(실업자) 환급신청
 
2011~2015년 퇴직하면서 못 받은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3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 연도를 각각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 환급신청 대상
 2. 퇴직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3.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4. 환급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 환급이 안 되는 사례
 6.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7. 연맹으로 보낼 서류
 8.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님들의 직,간접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순수시민단체로 차기사업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환급이 완료된 후 환급금의 20% 정도의 성공후원금 을 납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연맹이 1건의 과거년도 환급을 도와드리는 데는 등기발송비, 환급신청프로그램개발비, 복사비,
잉크, 봉투 등 직접비와 서류검토, 계산, 메일발송, 등기발송, 세무서공문발송, 전화업무,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회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후원금은 향후 회원님을 포함한 대한민국납세자를 위한 납세자권익운동
에 보람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입금하실 때 성함/주민 앞번호(예: 홍길동/600101)를 꼭 기재해 주세요.
    후원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한국납세자연맹
   신한(구조흥)은행   308-01-165120
국민은행   533301-01-027000 우리은행   217-300143-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