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민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혀온 장기주택마련저축(줄여서 ‘장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서민들이 적잖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항목을 폐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장마’에 대해 여러분이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각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지요.
소득공제 폐지가 기존 장마의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 정책실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 직접 문의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때문에 기존 ‘장마’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소득공제가 지속될 것을 믿고 이미 가입해 그 혜택을 누리고 그 기대이익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입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국가를 믿고 가입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장마’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소득자,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향해 팍팍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는 ‘집 없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기존 가입자의 신규 불입액까지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서민지원’은 고사하고 ‘서민증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맹은 그동안 근로소득자들에게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가령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조정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상향 조정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문제(최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맞벌이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선택(남편 또는 부인) 보장 등이 연맹이 세제당국에 촉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생활물가의 불안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월급쟁이들의 고통지수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맹이 요구해온 불합리한 소득공제 조항들을 고치기는커녕, 서민에게 주어지던 자그마한 혜택마저 없애면서 ‘서민ㆍ중산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버젓이 내세우는 정부가 참으로 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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