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말까지였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대상자들이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행정소송 및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007년 1월 2일 현재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
금액은 총 3,310만건 1,267억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말까지였던 환급신청기한내 1,701만건 686억원은
환급되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아직 환급사실조차 모른 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 대상은 1,609만건 581억원으로 4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저희 연맹은 공단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원고를 모집하여 그 가운데, 32명의 미환급대상자를 대표로 위임을 받아, 12일과 17일 각각 서울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교통안전분담금의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별통지가 전혀 없었고, 둘째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신청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셋째,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소송은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금 581억원의 국고 귀속 논란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 18일(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주최하는 국회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잔액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연맹 김선택 회장이 참석하여 교통분담금의 위헌성과 환급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여러분!!
저희 연맹은 납세자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교통분담금에
대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서명명부는 향후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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