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재의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인하”하기로 한 한나라당안에 따르기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까지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3% →6% →9%로 인상되었고,
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급여는 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인하되었다가 결국 40%까지
인하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칼자루는 복지부공무원과 의원님들
손안에 있고 국민의 미래는 도마위에 얌전하게 올려진 생선처럼 요리당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1999년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kbs방송에 출연하여 당시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2080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이 운영된다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우리중 누구도 “이번이 끝?”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합의안은 하루 미적립부채 800억원을 600억원으로 줄이고,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2061년으로 연장하는
땜질식 개혁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또 ‘더 내고 덜 받고, 수급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만 바꾸면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네들,
언제까지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어줍잖은 숫자놀음으로 우롱하려 하시는지요?
여야만 합의하면 OK입니까? 가끔은 국민의 소리도 경청해주심이
어떠하올런지...
땜질식 국민연금법 개정저지와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전개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