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2006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 1512건을 오늘 확정신고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발송하였습니다. 환급신청내역보기에서 신청내역과 환급금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확정신고 되지 않은 2006년 서류도 6월 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대행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5월이 확정신고기간이라 5월 중에는 2006년도분과 2005년 이전분을 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분>
5월 30일 연맹에 도착된 서류까지는 5월 31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확정신고 해드립니다. 우편발송 시 신고일은 등기소인일 기준으로 31일까지 등기소인이 찍히면 되고 연맹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 드리기 위해 발송일을 마지막 날인 31일로 하는 것이므로, 31일 세무서에 서류 발송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은 빠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되어 7월 말경이면 거의 완료가 되며, 신청하신 계좌로 소득세가 먼저 입금되고, 주민세는 소득세 환급되고 1달 정도 후에 같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2~2005년도분>
6월 11일 고충민원과 경정청구로 각각 세무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서류도 많으나 발송을 미루는 이유는 전년도의 경험으로 미루어 5월이 세무서가 가장 바쁜 달이고 접수되는 서류가 많아 확정신고서와 같이 발송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서류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확정신고와 간격을 두어 발송하는 것이며,
2003년까지는 고충민원으로 환급신청되어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접수되고 세무서에서 처리기간은 서류접수 1달 정도이고, 2004~2005년은 경정청구로 세원관리과 소득계로 접수되고 처리기간 서류접수 후 처리기간 2달입니다. 환급결의는 각 과에서 하고 환급금입금은 징세과에서 하므로 환급결의가 되어도 환급금이 입금되기까지는 1~2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003년 이전분이 먼저 환급되어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면 2004년~2006년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니, 2004~2006년 서류는 세원관리과 소득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 환급 후 직장주소지관할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하셔야 하며, 해당지자체 주민세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고충민원 또는 경정청구하여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2002~2005년 귀속 소득세 환급받았으니 소득세 환급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시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통지서나 환급받은 통장 사본, 주민세를 환급받을 통장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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