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2006년 기타소득자 환급신청 서류 526건을 오늘 확정신고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발송하였습니다. 기타소득자 환급신청내역보기에서 환급금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확정신고 되지 않은 2006년 서류도 6월 중에 고충민원으로 환급대행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5월이 확정신고기간이라 5월 중에는 2006년도분과 2005년 이전분을 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분>
5월 30일 연맹에 도착된 서류까지는 5월 31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확정신고 해드립니다. 우편발송 시 신고일은 등기소인일 기준으로 31일까지 등기소인이 찍히면 되고 연맹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 드리기 위해 발송일을 마지막 날인 31일로 하는 것이므로, 31일 세무서에 서류 발송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은 빠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되어 7월 말경이면 거의 완료가 되며, 신청하신 계좌로 소득세가 먼저 입금되고, 주민세는 소득세 환급되고 1달 정도 후에 같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2~2005년도분>
6월 11일 고충민원으로 세무서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서류도 많으나 발송을 미루는 이유는 전년도의 경험으로 미루어 5월이 세무서가 가장 바쁜 달이고 접수되는 서류가 많아 확정신고서와 같이 발송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서류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확정신고와 간격을 두어 발송하는 것이며,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서류 접수 1달 정도 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국세환급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국세환급통지서 수령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고, 주민세 환급을 위하여 국세환급통지서 사본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소득세 환급 후 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하셔야 하며, 주민세환급신청지자체는 기타소득지급처(직장)가 1곳인 경우 직장주소지관할지자체가 되고, 2곳 이상인 경우 현재주소지관할지자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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