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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할까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03년 8월부터 펼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의 결과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 되면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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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에 의해 지난 3월 13일 발의되었는데, 엄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안팎으로 뛰어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은행, 보험사 등에 잠들어 있는 82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에 대해 타은행 활동계좌로
이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6600억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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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은
“예금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보험은 2년)이 지나면 은행은 잡수익으로 잡고,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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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민정서상 은행예금은 찾지 않고 오래 놓아둘수록 이롭고 미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가만히
놓아두면 상사채권과 같이 시효소멸로 송두리째 못 찾게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며, 휴면예금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금융권의 잡수익으로 잡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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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은
그동안 이러한 부당성을 재정경제부, 청와대, 은행연합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구축을
요구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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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지난해에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만 되었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이 안 되는 문제 등으로 그 실적이 102억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30만원 이하에 대해 동일은행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조치를 취하여 약 920억이 환급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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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연맹은 라디오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 출석하여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타은행 활동계좌로 환급해주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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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당초 “강제적인 타행이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수정, 통과되면서 금융기관이 타행이체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원칙적으로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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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 통과는 한국세자연맹을 믿고 함께 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과 법제화에 앞장선 엄호성의원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소득은 지속적으로 사회 부조리를 바꿔나가는 연맹의 활동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보람이 된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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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연맹은 휴면예금은 “은행의 재산이 아닌 고객의 재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휴면예금 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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