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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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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부산 사하 갑)의 발의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 되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은행, 보험사 등에 잠들어 있는 82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에 대해 6개월내 타 금융사의 활동계좌로 넣어주도록 되어있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휴면예금을 돌려주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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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란 “예금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보험은 2년)이 지나면 은행은 잡수익으로 잡고,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정서상 은행예금을 찾지 않고 오래
놓아둘수록 이롭고 미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5년 이상 가만히 놓아두면 상사채권과
같이 시효소멸로 송두리째 못 찾게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휴면예금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금융권의 잡수익으로 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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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연맹도 이러한 부당성을 재정경제부, 청와대, 은행연합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지난해에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급에 들어갔으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만 되었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이 안 되는 문제 등으로 그
실적이 102억에 불과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30만원 이하에 대해 동일은행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조치를 취하여 약 920억이 환급됐다. 이후에도 연맹은 각종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 출석하여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타은행 활동계좌로 예금주의 동의 없이 환급해주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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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의원과 우리 연맹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당초 “강제적인 타행이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수정ㆍ통과되어,
금융기관이 타행이체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법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원칙적으로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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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은 엄연한 고객의 재산이다. 주인 잃은 눈먼돈이 아니다. 이런 고객재산에 대해
법적시효를 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융권의 잡수익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휴면예금에 대한 환급 시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금의 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그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하고, 휴면예금이 발생한 경우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향후에 모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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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특별법 통과로 고객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돌려주고 있는 미온적인 금융권의 관행을
깨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과 이로 인한 고객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엄호성의원이 발의한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의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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