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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서 농사일로 소일하고 계십니다. 바쁜 회사 업무 와중에 한 달에 1~2번 정도 찾아뵙고 농사일도 돕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계비로 매월 50~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장인 장모님께서 전남 남원에 살고 계십니다. 시골이라 은행 이용도 불편하신데다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관절염으로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배우자가 매달 찾아뵙고 20만원에서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50~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K씨와 C씨의 사례입니다. 두 분 다 과거년도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신청했다가 동수원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 당했습니다.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환급거부의 이유입니다. |
| 그러나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2002~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에도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지금
동수원세무서는 국세청도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년도 환급신청이라는 이유로 연말정산에
비교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 세무서에서는 통장사본 없이 환급을 해주고 있는 사안이지만 동수원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 한국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환급거부 당하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되찾겠습니다. |
| 지난
3월 송파세무서 사이버시위에 이어, 동수원세무서의 부당한 환급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사이버시위에 돌입합니다. |
|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은 결국 모든 성실납세자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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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모님
봉양하고 소득공제 받는데 부양입증 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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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부모, 자식들이 부양 안하면 나라에서 부양합니까? |
| 2. |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이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세정을!!! |
| 3. |
부모님
살아계실 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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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활비 드릴 땐 꼭 은행으로 송금해서 증빙자료 남겨라? |
| 4. |
홍길동은
공제 받았는데 강길동은 공제 못 받는다.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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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니까... 한번 받은 세금 토해내기 무지 아까우니까... 더 큰 이유는? 수원 사니까... |
| 5. |
적극적인
부모공제로 고령화사회 노인부양의식 고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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