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납세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신규분양주택 거래세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주 13일(금), 불합리한 거래세법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건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해 6월 2일, 이미 저희 연맹은 회원 2분의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맹에서는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보다는 지난 3월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모두 불합리한 거래세법(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개인간에”라는 문구로 인해 “주택취득시
개인간거래와는 달리, 신규분양으로 취득할 경우 경감혜택없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지하고 있으며, 이조항은 곧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해 사건역시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부당하게 거래세를 납부하신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연맹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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