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납세자연맹 의견서(제출)
□ 배 경
○ 정부는
지난 8월 하순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확인한 결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한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음이 확인됐습니다.
□
문제점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등 전국적으로 약 140만 여명(언론보도)의
납세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입, 적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은 정부 스스로 표방한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특히
기존가입자에게도 소득공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저축 가입 당시 7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것을 신뢰하고 가입한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 법률안 조항이 입법될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은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
론
○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100만
여 회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
참고 의견
- 연맹은 그동안 근로소득자들에게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가령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조정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상향 조정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 또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문제(최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맞벌이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선택(남편 또는 부인) 보장 등이 연맹이 세제당국에 촉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생활물가의 불안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고통지수가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책임이 있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달성 또한
요구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소득공제 조항들을 고쳐 근로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 경기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서민ㆍ중산층 지원’이라는 표방한 명분과 달리 실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가수요까지 포함한 민간소비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납세자들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제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낮은 세(稅)부담’을 강변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시류에 맞는 세제라면 기꺼이 수용, 공동체
유지비용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분들이 바로 납세자들입니다.
이 상, 끝.
2009년 9월 9일 한국납세자연맹